518회 메시지에 고양이 사체 사진까지…법정에서 드러난 2년의 기록
· A씨, 메시지 518회 인정…’일방적 사건 아냐’ 반박
· 선고공판 9월 8일, 2억원대 민사소송도 병행 진행 중
배우 황정민을 스토킹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 대해 검찰이 벌금 1000만원을 구형했다. 2026년 8월 11일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는 A씨가 황정민과 그 가족에게 보낸 메시지 횟수가 구체적으로 제시됐고, 피고인의 최후진술이 이어졌다. 선고공판은 오는 9월 8일 열린다.
검찰 구형: 벌금 1000만원과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
검찰은 이날 결심공판에서 벌금 1000만원 및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양형 이유로 “피해자가 엄벌에 처해 줄 것을 원하고 있는 점과 A씨가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스토킹처벌법 사건에서는 피해자의 처벌 의사가 양형에 반영되는 경우가 많다. 검찰이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병행 요청한 것은, 재발 방지 차원의 교정적 조치를 함께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카카오톡·문자 합산 518회…피고인 심문에서 확인된 수치
이날 피고인 심문에서는 A씨가 황정민과 그 가족에게 보낸 메시지 총량이 구체적으로 제시됐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특정 기간 카카오톡과 문자메시지를 합산해 518회 발송했다.
검찰은 이 수치를 A씨의 행위가 ‘지속적·반복적’이었음을 보여주는 근거로 제시했다. 스토킹처벌법은 공포심 또는 불안감을 유발하는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적으로 행하는 것을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발송 횟수는 구성 요건 충족 여부를 가르는 핵심 자료로 활용됐다.
2025년 이틀간 문자 275회…자해 암시 내용 포함
2025년에는 이틀에 걸쳐 “스스로 목숨을 끊겠다”는 내용의 문자를 275회 보낸 것으로 재판에서 확인됐다. 검찰은 이 사실을 제시하며 A씨의 접촉 행위가 해당 기간에도 지속됐음을 강조했다.
자해·자살을 암시하는 내용의 반복적인 메시지는 수신자에게 심리적 압박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검찰은 이를 피해 양태의 일부로 부각시켰다. 단기간에 집중된 275회라는 발송 횟수는, 재판 과정에서 피해 심각성을 뒷받침하는 수치로 제시됐다.
고양이 사체·혈흔 사진 전송: 사실은 인정, 의도는 부인
검찰은 A씨가 황정민에게 고양이 사체 사진과 혈흔이 묻은 휴지 사진 등을 보낸 경위도 확인했다. A씨는 해당 사진들을 전송한 사실 자체는 인정했다. 다만 황정민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주기 위한 목적은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A씨 측은 자신의 상태를 알리고 관계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보낸 것이라는 취지로 해명했다. 스토킹처벌법은 ‘공포심 또는 불안감 유발’을 구성 요건 가운데 하나로 삼고 있어, 전송 의도가 이번 재판의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A씨 최후진술: “일방 스토커라는 규정이 가장 두렵다”
A씨는 최후진술에서 “지난 2년 동안 제가 잘한 것만 있다고 말하지는 않겠다”면서도 스토킹 혐의에 대해서는 반박했다. “감정이 무너져서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한 순간이 있었다는 것과 2년간 일방적으로 한 사람을 쫓아다닌 스토커였다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라는 게 A씨의 주장이다.
A씨는 재판부를 향해 “기록에 남아 있는 그대로 누가 먼저 연락했고 어떤 말이 오갔으며 어떤 약속이 있었는지를 봐달라”고 촉구했다. “서로 아무 관계가 없었는데 한 사람이 일방적으로 저지른 일로 확정되는 것이 가장 두렵다”고도 강조했다. 이날 심문 과정에서도 A씨는 “이번 사건은 일방적인 사건이 아니었다”며 “재판 이후 피해자에게 다시는 연락할 생각이 없다”고 밝혔다.
결심공판 전날부터 이어진 SNS 공개
A씨는 자신의 SNS 계정을 통해 황정민과 사적인 관계였다고 주장하며 통화 내역, 녹음 내용, 메시지 대화 내용 등을 꾸준히 공개해 왔다. 결심공판 전날인 10일부터 당일 오전까지도 여러 건의 게시물이 올라왔다.
공개된 내용에는 황정민과 함께 추진했다고 주장하는 사업 관련 정황, 최초 연락처 교환 경위,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취지 등이 포함됐다. 검찰은 이날 법정에서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A씨가 SNS에 관련 게시물을 올려 피해자를 괴롭힌 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직접 심문했다. 재판 중 피고인이 온라인을 통해 자신의 입장을 공개하는 방식은 최근 연예인 관련 명예훼손·법적 분쟁 사건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나는 양상이다.
사건 경과: 고소→약식명령→정식재판 청구
황정민 소속사 샘컴퍼니는 지난해 8월 A씨를 고소했다. 법원은 올해 2월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약식명령은 피고인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그대로 확정되는 서면 심리 절차다. A씨가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하면서 사건은 공개 법정 심리로 전환됐다.
| 시점 | 주요 경과 |
|---|---|
| 2025년 8월 | 황정민 측, A씨 스토킹 혐의 고소 |
| 2026년 2월 | 법원, 벌금 300만원 약식명령 |
| 2026년 2월(이후) | A씨, 불복해 정식재판 청구 |
| 2026년 8월 11일 | 결심공판…검찰 벌금 1000만원 구형 |
| 2026년 9월 8일 | 선고공판 예정 |
2억원대 민사소송…황정민 상대 역소송도 진행 중
A씨는 형사재판과 별개로 황정민을 상대로 2억원대 손해배상 민사소송도 제기한 상태다. 형사 사건의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민사 소송을 제기하는 구도로, 두 소송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
A씨는 그동안 황정민과의 사적인 관계가 있었다고 주장하며 통화 내역 및 메시지 대화 내용 등을 SNS를 통해 공개하는 방식으로 자신의 입장을 알려 왔다. 민사소송의 결과는 형사재판 선고와 독립적으로 진행된다.
소속사 샘컴퍼니 입장과 9월 8일 선고 전망
황정민 소속사 샘컴퍼니는 A씨가 “황정민을 지속적으로 괴롭힌 스토킹 피의자”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소속사는 이번 사건 전반에 걸쳐 A씨의 행위를 스토킹으로 규정하고 있다.
선고공판은 오는 9월 8일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열린다. 검찰이 구형한 벌금 1000만원을 재판부가 그대로 수용할지, 앞서 내려진 약식명령 수준(300만원)과 어떻게 달라질지가 관심 사항이다.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의 포함 여부도 선고 당일 확인될 예정이다.
출처: 한국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