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개정안 거부권 불행사: 이재명 대통령 사필귀정 발언 배경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대통령이 ‘당연한 귀결’이라 부른 이유

· 이재명 대통령,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거부권 행사 않겠다고 밝혀
· 수사·기소 분리를 ‘비정상 형사사법 정상화의 첫 출발’로 규정
· 경찰 수사권 비대화 우려도 공식 제기, 후속 제도 정비 필요 강조

이재명 대통령이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핵심으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사필귀정의 필연적 조치’라고 규정하며,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혔습니다. 2026년 8월 4일 청와대 국무회의에서 나온 이 발언은 논란이 이어졌던 수사·기소 분리 입법의 향방을 사실상 확정 짓는 계기가 됐습니다.

국무회의 발언: “사필귀정의 필연적 조치”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국민의 삶을 더욱 안정적으로 지키기 위해 모든 권력기관은 예외 없이 국민의 통제 아래 두겠다는 사필귀정의 필연적 조치”라고 말했습니다. ‘사필귀정(事必歸正)’은 ‘일은 반드시 올바른 방향으로 돌아간다’는 뜻으로, 이번 개정이 당연한 귀결이라는 인식을 담은 표현입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지난 수십 년 동안 검찰은 수사부터 기소, 영장 청구 등 형사사법 체계 전반에 걸쳐서 매우 과대하고 집중된 권한을 행사해 왔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수사·기소 분리를 “비정상적 형사 사법 시스템을 정상화하는 첫 출발”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거부권 행사 가능성에 직접 선 긋다

이 대통령은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가능성에 대해 명확하게 입장을 정리했습니다. “법률안이 위헌, 집행불능, 국익 위배, 행정부 고유권한 침해 등 국회 입법권을 부정할 만큼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의견이 다르다고 할 수 있는 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단순한 정책적 이견이 거부권 행사의 정당한 근거가 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은 정부가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행사하는 헌법상 권한입니다. 이 대통령은 이번 개정안이 그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을 공개적으로 밝힌 것입니다.

보완수사권 폐지, 무엇이 달라지나

보완수사권의 역할과 논란

보완수사권은 경찰이 수사를 마친 뒤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면, 검찰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에 대해 추가 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입니다. 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는 크게 줄었지만, 이 권한이 유지되면서 수사 주도권이 실질적으로 검찰에 있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됐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달라지는 구조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보완수사권을 폐지해 경찰의 수사가 검찰 개입 없이 완결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기소(공소 제기)는 검찰이 담당하되, 수사는 경찰이 독자적으로 마무리하는 체계로의 전환이 목표입니다. 이 대통령은 이를 “비정상적 형사 사법 시스템을 정상화하는 첫 출발”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경찰 수사권 비대화 우려, 대통령도 공개 인정

이 대통령은 개정안 지지 입장과 함께 반론도 정면으로 짚었습니다. “국회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형사사법 체계의 선진적 정상화의 단초가 마련됐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 경찰의 수사권 독점과 비대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보완수사권이 폐지되면 경찰이 수사 단계에서 사실상 독점적 지위를 가지게 됩니다. 이로 인한 경찰 권한 집중 우려는 이번 개정안 논의 과정에서 꾸준히 제기됐으며, 이 대통령도 이 점을 국무회의 석상에서 공식으로 인정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수사·기소 분리 입법을 지지하면서도 “경찰의 수사권 독점과 비대화에 대한 우려”를 국무회의에서 직접 언급하며, 후속 제도 정비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못 박았습니다.

후속 제도 정비: 구체적 방향은 아직 미확정

이 대통령은 “관련 법령의 정비 또는 제도 정비 등의 후속 조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법령을 어떤 방식으로 정비할지에 대한 방안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경찰의 수사 권한에 대한 민주적 통제 방안, 수사 과정에서의 인권 보장, 기소 판단의 독립성 확보 등이 향후 입법 논의에서 다뤄질 쟁점으로 남아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공포되면 시행 일정이 결정되고, 하위 법령 정비 작업도 병행 과제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수십 년간 이어진 검찰 권한 집중 논란의 맥락

이 대통령이 언급한 “지난 수십 년”의 맥락을 보면, 한국의 검찰은 오랫동안 수사부터 기소, 영장 청구까지 형사사법 체계 전반을 아우르는 광범위한 권한을 가져왔습니다. 이에 대한 제도 개편 논의는 여러 정부에 걸쳐 이어졌으며, 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이 그 전환점 중 하나였습니다.

이번 형사소송법 개정은 그 연장선에서 보완수사권 폐지를 통해 수사·기소 분리를 한 단계 더 진전시키는 조치입니다. 이 대통령은 이를 “첫 출발”이라고 표현해, 앞으로도 추가적인 형사사법 개혁이 이어질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을 둘러싼 경제 쟁점에 대해서는 코스피 폭락과 블룸버그가 조명한 이재명 책임론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여당의 최근 경선 동향은 부울경 순회경선 결과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처: M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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