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 해수욕장 캠핑의자 퇴거 논란: 군이 공식 사과한 경위

캠핑 의자 하나에 ‘나가세요’…영덕 해수욕장에서 무슨 일이

· 26개월 아이 동반 방문객, 캠핑의자 폈다가 운영위로부터 퇴거 요구
· 운영위 해명과 영덕군 현장 확인 결과 엇갈려
· 영덕군, 7월 23일 공식 사과 발표

경북 영덕의 한 해수욕장에서 26개월 딸과 함께 방문한 이용객이 캠핑 의자 하나를 펼쳤다가 운영위원회 관계자들로부터 철거와 퇴거를 요구받은 사연이 SNS를 통해 확산되며 논란이 일었습니다. 영덕군이 직접 현장을 확인한 결과, 운영위원회 측의 해명과 실제 상황이 달랐던 것으로 드러났으며, 군은 지난 23일 공식 사과를 발표했습니다.

스레드에 퍼진 ‘해수욕장 쫓겨났다’ 사연

사건의 발단은 SNS 스레드(Threads)에 게재된 한 이용객의 게시물이었습니다. 글쓴이는 26개월 된 딸과 함께 경북 영덕의 해수욕장을 찾았다가 캠핑 의자를 펼친 직후 운영위원회 관계자들로부터 철거와 퇴거를 요구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어린 아이를 동반한 방문객이 의자 하나를 폈다는 이유로 퇴거 요구를 받았다는 내용은 빠르게 공유됐습니다. 게시물은 온라인에서 상당한 반향을 일으켰고, 영덕 해수욕장의 운영 방식에 대한 비판 여론이 형성됐습니다.

해수욕장 입구에 내걸린 ‘개인 장비 반입 금지’

해수욕장 입구에는 개인 장비 반입 금지를 알리는 현수막이 설치돼 있었습니다. 글쓴이는 이에 이의를 제기하고자 운영사무실을 직접 찾아가 금지 행위의 근거를 물었습니다.

운영사무실 측은 “공유수면 사용 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개인 장비를 반입할 수 없다”는 취지의 답변을 했다고 글쓴이는 전했습니다. 공유수면이란 바다·하천 등 국민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수면을 뜻하며, 지자체로부터 사용 허가를 받은 사업자는 허가된 구역 안에서 영업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논란 커지자 달라진 운영위원회 해명

게시물이 온라인에서 확산되고 여론이 거세지자, 운영위원회 측은 추가 입장을 내놨습니다. “의자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안전요원의 시야를 방해하는 장소에 설치했기 때문에 이동을 요구한 것”이라는 반박이었습니다.

이는 처음 제시된 ‘공유수면 사용 허가’를 근거로 한 설명과는 다른 내용입니다. 초기 대응과 사후 해명이 엇갈리면서 운영위원회 측의 주장은 추가적인 의구심을 낳았습니다.

영덕군 현장 확인: 허가 구역 밖의 일이었다

영덕군이 직접 현장 확인에 나선 결과는 운영위원회의 해명과 달랐습니다. 글쓴이가 캠핑 의자를 설치한 위치는 운영위원회가 피서용품 대여 영업을 위해 점용·사용 허가를 받은 구역의 바깥이었습니다.

운영위원회는 자신들이 허가받은 구역이 아닌 공간에서 이용객에게 장비 철거와 퇴거를 요구한 셈입니다. 영덕군의 확인은 이번 조치가 운영위원회의 정당한 권한 범위를 벗어난 것이었음을 공식적으로 인정한 결과로 해석됩니다.

항목 운영위원회 주장 영덕군 현장 확인
퇴거 요구 근거 공유수면 사용 허가(초기) → 안전요원 시야 방해(후) 허가 구역 밖에서의 요구로 권한 범위 초과
의자 설치 위치 금지 구역 내 운영위원회 점용·사용 허가 구역 밖
지자체 판단 영덕군 공식 사과 (7월 23일)

영덕군, 7월 23일 공식 사과

영덕군 현장 확인 결과, 글쓴이가 캠핑 의자를 놓은 자리는 운영위원회의 점용·사용 허가 구역 밖이었습니다. 영덕군은 이를 확인한 뒤 지난 23일 공식 사과를 발표했습니다.

현장 확인을 마친 영덕군은 지난 23일 공식 사과를 발표했습니다. 지자체가 직접 사과 입장을 표명함으로써, 이번 해수욕장 퇴거 논란에 대한 군 차원의 책임을 인정한 것입니다.

공개된 정보만으로는 사과문의 구체적 내용이나 운영위원회에 대한 후속 조치 방향은 아직 확인되지 않습니다.

공유수면 허가 구역과 이용객 권리의 경계

이번 사건은 공공 해수욕장에서 민간 운영위원회가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의 범위와 이용객의 기본 이용 권리 사이의 경계 문제를 드러냈습니다. 공유수면에 대한 사용 허가를 받은 사업자라 하더라도, 그 권한은 허가된 구역 안에 한정됩니다.

피서용품 대여 영업을 위한 점용·사용 허가 구역이 어디까지인지, 그 구역 밖에서 이용객의 행동을 어느 수준까지 제한할 수 있는지에 대한 기준이 이용객에게 명확히 공개돼야 한다는 의견이 나옵니다. 지자체가 해수욕장 운영을 민간에 위탁할 때 허가 구역 범위와 권한 한계를 계약에 명시하는 것이 재발 방지의 출발점이라는 분석도 제기됩니다.

영덕군 사과 이후 남은 과제

영덕군이 공식 사과를 발표함으로써 이번 논란의 일단락 수순을 밟게 됐습니다. 그러나 허가 구역 밖에서 이용객을 향해 퇴거를 요구한 행위에 대해 운영위원회 차원의 설명이나 책임 표명은 아직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해수욕장 성수기마다 피서용품 대여 업체와 개인 장비 이용객 사이의 공간 충돌이 반복될 수 있다는 우려 속에, 이번 영덕 사례가 지자체 차원의 운영 기준 정비로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출처: 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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