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금 80돈 이틀 사재기 보이스피싱, 세종 금거래소 사장이 잡다

남편 선물이라더니… 이틀에 6,700만 원어치 금을 사려 한 이유

· 50대 여성, 이틀에 걸쳐 두 지점서 순금 80돈 매입 시도
· 두 지점 모두 같은 대표 운영, CCTV로 동일인 확인 신고
· 보이스피싱 수거책으로 올해만 1억 2천만 원 금·현금 전달

남편 생일 선물이라며 이틀 사이 두 곳의 금거래소를 찾아 순금 80돈을 사들이려 한 50대 여성이 업소 대표의 기지로 현장에서 경찰에 검거됐다. 경찰 조사 결과 그는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의 현금 수거·세탁책으로, 올해 초부터 약 1억 2천만 원 상당의 피해금을 금과 현금으로 수거해 조직에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틀 연속 다른 지점 방문 — 총 80돈, 6,700만 원 규모

A(50대) 씨는 지난달 29일 세종지역 금거래소를 방문해 순금 30돈을 매입했다. 창구에서 내세운 이유는 “남편의 생일 선물”이었다. 순금 30돈은 시세에 따라 수천만 원을 넘는 고액 귀금속 거래에 해당한다.

A 씨는 하루 뒤에도 세종지역의 또 다른 금거래소 지점을 찾아왔다. 이유는 전날과 동일했다. 이번에는 순금 50돈을 추가로 구매하려 했다. 이틀에 걸쳐 A 씨가 사들이거나 사들이려 한 순금은 총 80돈, 당시 시가로 약 6,700만 원에 달하는 규모였다.

구분 첫째 날 (29일) 둘째 날 (30일)
방문 지점 세종지역 지점 1 세종지역 지점 2
매입 시도량 순금 30돈 순금 50돈
구매 이유 남편 생일 선물 남편 생일 선물
결제 방식 계좌이체 완료 계좌이체 시도
결과 거래 완료 경찰 신고·현장 검거

두 지점 모두 같은 대표 운영 — 검거의 결정적 배경

A 씨가 이틀에 걸쳐 방문한 두 곳은 모두 한국감정금거래소 세종지역 지점대표 강 모(56) 씨가 운영하는 매장이었다. 서로 다른 업체의 지점이었다면 이틀에 걸친 반복 방문은 연결되지 못했을 가능성이 크다.

강 씨는 첫날 A 씨와의 거래를 마친 뒤 이미 석연치 않음을 느끼고 있었다. 강 씨는 12일 “독특한 옷차림의 여성이 이틀 연속 매장에 와 고가의 금을 사려고 하는 모습이 아무래도 의심스러웠다”고 밝혔다. 다음날 직원에게서 “남편 선물을 사러 온 손님이 있다”는 말을 전달받자 즉각 첫날의 A 씨를 떠올렸다. 곧바로 폐쇄회로(CCTV) 영상을 돌려본 결과 동일 인물임을 확인했다.

결정적 단서 — 송금자 이름이 달랐다

강 씨는 A 씨의 신분증과 계좌이체 내역을 꼼꼼히 살피는 과정에서 결정적 단서를 포착했다. A 씨는 순금 구매 대금을 “남편이 보내준다”며 계좌이체로 결제했지만, 실제 이체 내역에 기재된 송금자 이름이 남편의 이름과 달랐던 것이다.

강 씨는 “A 씨는 순금 구매 대금을 남편이 송금해준다고 하며 계좌이체를 했는데, 송금자 이름이 달라서 이상했다”고 전했다. 이 시점에서 강 씨는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귀금속으로 전환하는 자금 세탁 거래임을 직감했다고 밝혔다.

30돈 먼저 포장, 20돈은 준비 중 — 신고까지 시간 벌기

강 씨는 A 씨가 의심 없이 매장에 머물도록 “30돈은 먼저 포장해 드리겠다. 나머지 20돈은 곧 준비해 드리겠다”고 안심시키며 시간을 끌었다. 그 사이 경찰에 신고했고, 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경찰은 매장 현장에서 A 씨를 즉시 검거했다.

경찰 조사 결과 — 수거책이자 세탁 담당, 1억 2천만 원 규모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의 현금 수거책으로 활동한 것으로 확인됐다. 단순히 피해금을 수거하는 역할에 그치지 않았다. 수거한 현금을 순금 등 귀금속으로 교환해 조직에 전달하는 자금 세탁 역할까지 겸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A 씨가 올해 초부터 검거 시점까지 수거하거나 전달한 금·현금의 규모는 약 1억 2천만 원 상당으로 파악됐다. 세종 남부경찰서는 A 씨를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다.

왜 금인가 — 귀금속 세탁의 구조적 배경

보이스피싱 조직이 피해금 세탁 수단으로 귀금속을 선택하는 데는 실질적 이유가 있다. 현금을 그대로 이동시키면 금융정보분석원(FIU) 또는 금융기관의 이상 거래 탐지 체계에 포착될 위험이 있다. 계좌 간 이체 역시 자금 흐름이 기록으로 남는다. 이에 비해 귀금속으로 전환하면 자금 이동 경로가 복잡해지고 추적이 어려워진다.

물리적 편의성 측면에서도 금은 현금 뭉치보다 유리하다. 이번 사건에서 A 씨가 사들이려 한 80돈은 한 손에 쥘 수 있는 분량이지만 시가로 6,700만 원에 달한다. 수억 원 규모의 현금을 금으로 전환하면 은밀하고 간편하게 운반할 수 있다. 귀금속 업소가 일반 금융기관에 비해 실시간 거래 모니터링 체계가 상대적으로 취약할 수 있다는 점도 범죄 조직이 이 경로를 활용하는 이유로 수사 당국은 분석하고 있다.

경찰과 금융당국은 귀금속 거래를 이용한 자금 세탁 수법에 대응하기 위해 귀금속 업계의 이상 거래 신고 체계 강화를 지속적으로 촉구해 왔다.

귀금속 업소는 이상 거래가 의심될 경우 금융정보분석원(FIU)이나 수사기관에 신고할 의무를 진다. 단기간 내 반복적인 고액 구매, 송금자와 구매자의 명의 불일치, 납득하기 어려운 구매 목적이 업계에서 꼽는 주요 이상 징후다.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련 법령에 따른 제재를 받을 수 있다.

감사장·검거보상금 지급 — 업계 신고 당부

세종 남부경찰서는 범인 검거와 피해 확산 방지에 기여한 강 씨에게 감사장과 검거보상금을 지급했다. 강 씨는 “이틀 연속 각기 다른 지점을 찾아와 남편 선물로 6천700여만 원 상당의 금 80돈을 사재기하는 모습에 이상함을 느꼈다”며 “보이스피싱 범죄 자금 세탁임을 확신했다”고 당시를 전했다.

경찰은 이번 사례를 계기로 금거래소 등 귀금속 업계 종사자들이 이상 거래 의심 시 적극적으로 신고해 줄 것을 거듭 당부하고 있다. 업계 현장에서의 이상 거래 감지와 즉각 신고가 보이스피싱 피해를 조기에 차단하는 실질적 방어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출처: SBS

댓글 남기기